시민단체 ‘자보민항’, 인천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

by 정재환 기자

1일 ‘자유보수민주의 항해’(이하 ‘자보민항’, 공동대표 권오용, 박선경)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인천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투표지 위조, 선거결과조작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보민항이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인천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및 직원으로서 2022년 6월1일 계양체육관에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위조투표지로 보이는 다량의 투표지를 계수하고, 현장에서 투표지 일련번호를 절취, 투입하고, 투표함이 비워져 있는 상황 등을 담은 증거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보민항 권오용 공동대표는 “인천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및 직원들이 개표장에 대규모로 위조된 투표지들이 투입되어 선거결과를 조작했다.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위조, 증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경영 사무처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박선경 공동대표의 고발취지 발표, 권오용 공동대표의 불법 내용 소개, 이현엽 계양을 선규단 대원의 지지발언과 사회자의 고발장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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