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 어버이날 맞아 ‘노인학대 신고 의무 확대’ 법개정 추진

by 이장열 편집인

노인학대 신고 의무 확대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뿐만 아닌 노인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 부여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8일 이성만 의원 ( 인천 부평갑 ) 은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 제 39 조의 6 은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 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가 더 이상의 확인 노력을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실제로 노인인권 연구기관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 노인학대 건 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1 년 6,774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

그러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 년 3 건에 불과했다 . 신고의무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은 「 고령자 정의법 (The Elder Justice Act) 」 을 통해 노인학대를 알고 있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 의무를 부여해 노인학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 이점을 감안해 우리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또한 , 아동학대의 경우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10 조를 통해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이에 이성만 의원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성만 의원은 “ 신고 의무 규정이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인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며 “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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