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디딤돌 안정소득’기준완화 대상자 추가 모집

by 김성화 기자

30일 부평구는 인천시 특화사업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추가모집은 지난 선정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존 재산기준은 1억 3천500만 원이었으나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6천9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이전보다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맞춤형 복지 및 긴급 복지 지원을 받지 않은 주민으로,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2억 4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미만) ▲부양의무자 연간 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 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와 해산∙장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수급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디딤돌 안정소득’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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