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보완해서 학교 정상화시켜야”…조례 폐지 일축

by 이장열 편집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노력해욌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인천시교육청-교원노조 및 교직단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보완해서 학교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교권 침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시교육감의 요청으로 긴급 간담회에 열렸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타 시도 교육청과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21년 9월)를 제정하여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인권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가지는 보편적 권리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인천시교육청 계단에서 열 예정이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두고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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