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검찰 “이성만 의원” 영장 재청구 검토

by 정재환 기자

1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권 선거 및 매표 행위는 소액이라도 죄질이 중하다”며 “정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금품 살포 및 수수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당선 명목으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4일 “수사 내용 및 피의자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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