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항소심 첫 재판서 ‘1심 벌금 300만원 가혹’ 주장

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후원계좌를 거치지 않은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빌린 뒤 3년 뒤 원금만 갚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구청장 변호인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 3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구청장 측은 먼저 A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뒤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와 증언을 볼 때 혐의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이자율도 따로 정하지 않아 돈을 갚은 2021년 4월까지 900만 원 상당의 이자 수익도 챙긴 것으로 봤다.

이 전 구청장 측은 빌린 돈 일부를 2021년 4월 이전에 갚아 이자수익이 426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6일 오후 2시다.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다면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5년 동안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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