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D-90’ 11일 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금지…선관위, 안내 및 단속 강화

by 정재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0일 남겨 놓은 1월11일부터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개최가 일체 금지되고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사항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규제된다.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1월29일부터 적용하며, 시선관위는 AI(인공지능)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선관위는 설명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11일까지 각각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이밖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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