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기자
11일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2일 조례규칙심의회 거쳐…9월 초에 최종 인사 마무리 예정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대비를 위해 참모진 수석 보좌기관(전문임기제 공무원) 확대 개편에 나섰다.
인천시는 11일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좌기관인 대외협력수석을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전략기획수석, 정무수석을 시민소통1수석, 문화수석을 시민소통2수석, 사회수석을 시민소통3수석으로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좌기관인 수석 직제는 기존 6자리(정책, 대외협력, 홍보, 정무, 문화, 사회)에서 7자리(정책, 정무, 전략기획, 홍보기획, 시민소통1, 시민소통2, 시민소통3)로 1자리 늘어난다.
기존 대외협력수석이 지난 2월 이후 장기간 공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참모진인 수석은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증가한다.
이들 7명의 직급은 정책·정무·전략기획 수석 등 3명이 ‘2급 상당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홍보기획과 시민소통 1·2·3 수석 등 4명이 ‘4급 상당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이다.
이러한 보좌기관 확대 개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거 채비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14일까지로 시 실·국장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가 22일 잡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보좌기관(수석) 인사는 9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시장은 3선 도전에 필요한 수석 교체와 신임 수석 임명을 누굴 할 것인지 최종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진 임기가 없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공모 절차 없이 인사권자가 임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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