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부터 전기차 임산부 교통비 현금 지원

이기현 기자

인천e음 포인트 지급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
인천 거주 6개월 이상 임산부,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

인천 임산부가 소유한 전기차에 현금으로 50만원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형 출생정책‘아이플러스 1억드림’사업의 하나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개선해, 전기차를 사용하는 임산부에게 10월 1일부터 현금 지원 방식을 확대 시행한다.

24년부터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됐으나, 인천에 소재한 전기차 충전소의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전기차 이용 임산부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이용 임산부에게는 현금 으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로,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다문화 외국인이나 청소년 산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등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사용 임산부가 현금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차량 연료 유형 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및 군·구청 누리집, 정부24 누리집에서 ‘임산부 교통비’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1일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에 시작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24년에는 18,910명 임산부가 79억원의 교통비로 지원됐다. 2025년 8월 기준 10,396명의 임산부가 지원을 받았고, 올해 예산은 60억원이다이다. 내년도 임산부 교통부 지원 예산으로 68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기차 이용 임산부들도 형평성 있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출생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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