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보건소, 11월 한 달간 ‘금연 구역 합동 점검’ 실시

김성화 기자

개정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주변 우선 단속,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미추홀구보건소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한 달 동안 ‘하반기 금연 구역 합동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미추홀구보건소를 중심으로 인천시, 관할 지구대, 금연 지도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까지 합세한 합동 단속반이 투입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금연 문화 정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금연 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등이다. 보건소는 총 11,433곳에 달하는 금연 구역 중 최소 10% 이상을 점검하며 집중도를 높인다.

특히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주변을 우선 점검한다. 또한 흡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광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서도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 구역 안내 표지 미설치 등 금연시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미추홀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과 더불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추홀구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김성화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