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신청사 연면적 증대 논란…이영훈 구청장 “사업비 변동 없다” 공식 반박

김성화 기자

지하층 안전 보완 위한 설계 조정 설명, 협약 변경 절차 불필요 강조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이 5일 오전 구청 본관 기자실에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제기된 ‘사업 규모 960억 원 변경’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에서 “신청사 연면적이 2,669㎡ 증가하며 사실상 960억 원 규모로 사업이 확대됐는데도 의회 보고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 구청장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연면적 증가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지하층 구조 안전 보완이 필요해 조정된 사항이며, 연면적 증가와 협약상 기부채납 금액 증가는 별개로 시행사도 설계 변경에 동의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공식 협약 금액은 800억 원으로 변경된 바 없고, 사업비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협약 변경 절차나 추가 의회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구가 추가 부담하는 예산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현재 미추홀구 청사는 1969년 건립된 구 옛 경인교대 건물을 1991년부터 사용해 왔으며,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구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1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최하위 E등급 판정을 받는 등 건물 안전 문제 역시 심각한 상태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신청사 건립 사업은 정치적 논쟁 대상이 아닌 미추홀구 미래를 위한 공공 프로젝트”라며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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