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 기자
지하층 안전 보완 위한 설계 조정 설명, 협약 변경 절차 불필요 강조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이 5일 오전 구청 본관 기자실에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제기된 ‘사업 규모 960억 원 변경’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에서 “신청사 연면적이 2,669㎡ 증가하며 사실상 960억 원 규모로 사업이 확대됐는데도 의회 보고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 구청장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연면적 증가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지하층 구조 안전 보완이 필요해 조정된 사항이며, 연면적 증가와 협약상 기부채납 금액 증가는 별개로 시행사도 설계 변경에 동의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공식 협약 금액은 800억 원으로 변경된 바 없고, 사업비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협약 변경 절차나 추가 의회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구가 추가 부담하는 예산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현재 미추홀구 청사는 1969년 건립된 구 옛 경인교대 건물을 1991년부터 사용해 왔으며,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구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1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최하위 E등급 판정을 받는 등 건물 안전 문제 역시 심각한 상태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신청사 건립 사업은 정치적 논쟁 대상이 아닌 미추홀구 미래를 위한 공공 프로젝트”라며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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