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역세권 재건축 숨통 트인다…인동간격 0.8배→0.5배 완화

이장열 기자

만수주공 등 노후 단지 사업성 제고 전망

인천시의회가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동(棟) 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민의힘·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 공동주택 인동간격 기준을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1월 발의 이후 채광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심사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의원은 “인동거리 규제로 법정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하는 노후 단지가 많다”며 “공사비와 분담금 부담으로 재건축 이후에도 원주민 정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만수주공 통합재건축 단지를 사례로 들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동간 거리 축소에 따른 채광 및 일조권 침해, 지역 간 개발 격차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역세권 정비사업의 건축계획 수립이 한층 유연해지고, 용적률 활용도 제고를 통한 사업성 개선과 원도심 정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bout THE BUPYEONG WEEKLY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