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클럽 고사(枯死) 위기..정부에 ‘라이브클럽 인증제’ 도입 등 지원책 요구해

by 이장열 편집인

(사)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의회(대표 정유천, 이하 ‘라이브음악협회’)은 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에 인디음악 활성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라이브음악협의회는 긴급 성명서에서 “최근 2월 말 ‘네스트나다’ 등 홍대 클럽에서 벌어진 공연 중단 사태는 지자체의 라이브클럽과 인디음악문화에 무지로부터 비롯된 대표적인 사례로 대중음악사에 남을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라이브클럽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이미 몇몇 클럽은 문을 닫은 상태이다. 최근 지속되는 영업시간 제한은 현실적으로 저녁 시간에 진행하는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라이브클럽들이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라이브클럽과 인디뮤지션 생존을 위해 이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브음악협회는 정부가 직접 전국 라이브클럽을 전수 조사하고, 인디뮤지션의 실태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과, 전국 지자체 문화재단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인디음악에 대한 구제책 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라이브클럽이 공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라이브클럽 인증제를 즉각 도입해서 코로나19로 폐업으로 이어지는 라이브클럽들 숨을 쉬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라이브음악협회 정유천 대표는 ”절박한 심정이다. 라이브클럽이 한국 대중음악을 새롭게 확장시킨 주역인데, 코로나19로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라이브클럽이 문을 닫는 일이 생긴다면 결국 한국 대중음악도 쇠락할 것이라는 심정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며 긴급 성명서 발표 이유를 밝혔다.

「성명서」
인디음악 활성화와 건전한 대중음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최근 2월 말 ‘네스트나다’ 등 홍대 클럽에서 벌어진 공연 중단 사태는 이미 1999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8조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에서 공연이 합법화되었음에도 지자체의 라이브클럽과 인디음악문화에 무지로부터 비롯된 대표적인 사례로 대중음악사에 남을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중음악생태계는 K-pop에 이어 온통 트로트음악으로 도배되며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다. 라이브 클럽은 그 다양성을 지키고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젊은 뮤지션들의 등용문이기도 하다.

라이브클럽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이미 몇몇 클럽은 문을 닫은 상태이다. 최근 지속되는 영업시간 제한은 현실적으로 저녁 시간에 진행하는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라이브클럽들이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 피해가 점점 누적되어가고 있으며 인디음악문화 전반이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라이브클럽과 인디뮤지션 생존을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라이브클럽과 인디뮤지션들의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지원책 마련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에 있는 라이브클럽과 인디뮤지션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 인디음악문화에 대한 차별을 철페하고 지원정책을 보완하라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인디음악에 대한 지원 사업은 배제되어 있거나 극히 일부분으로 인디음악문화에 대한 소외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3. 라이브클럽 인증제(가칭) 등 제도를 만들어 라이브클럽을 문화공간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라
    대부분 라이브클럽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없으므로 현장 실사와 운영 실적을 통해 민간공연장으로 인정하고 이에 준해서 공적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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