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조건부 재허가…1년 내 증자 못하면 자동 허가 취소

취재: 이장열 대표기자_lee@incheonpost.com

2017년까지 30억원 규모 증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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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7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달 말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OBS에 대해 허가 유효 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14일 열린 70차 회의에서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 OBS에 대해 청문을 개최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최다액 출자자의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23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는 OBS가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완전자본잠식 없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3년전 재허가 심사에서 약속한 50억원 증자 계획 중 미이행 금액 약 30억원 규모의 증자 또는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7년 이내에 30억원 규모의 자본금 확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OBS가 방통위 재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2017년 말까지 30억원 규모의 증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방통위는 “과거 재허가시 증자조건을 불완전 이행해 조건을 위반한 전례를 고려해 이번에는 기한 내에 증자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OBS는 앞서 이뤄진 재허가에서 인천으로 본사 이전은 조건부 재허가조건이었지만, 그 약속도 수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 계산 방송시설로 OBS가 이전한다는 합의에 따라 특혜 의혹까지 받으며 설계변경해서 건설중인 방송시설에는 방송설비 이전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인천시민사회에서는 OBS의 인천 본사 이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방송국을 유치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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