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태풍 대비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

by 정재환 기자

부평구가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주인 없는 위험간판의 철거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정비한다.

‘주인 없는 간판’이란 점포주의 폐업·이전 등으로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 없이 방치된 간판이다. 방치 시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철거 신청자격은 주인 없는 간판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 또는 건물 관리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평구 도시경관과(☎509-6804)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방치 간판을 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bout THE BUPYEONG POST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