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고발, 인천평화단체 518 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by 정재환 기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찰청에 허식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허식 의장이 지난 2일 인천시의원들에게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등의 기사를 실은 신문을 배포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의 제8조(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신군부의 위법한 시위 진압은 국헌문란행위인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국무총리도 2013년 6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은 5·18을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등 이른바 ‘북한 개입설’ 같은 허위사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허 의장은 허위사실로 도배된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공공연히 배포해 실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죄’를 저지르고도 ‘신문은 동료 의원들의 요구로 보낸 것이고 기사 내용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비상식적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를 최초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고 국민의힘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장직과 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사법당국은 허 의장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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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omment

  1. 평화단체인지 공산주의 지지단체인지 허위사실으유포로 허식의장을 고발할께 아니고 이기사를 40여면에 보도한 신문사를 먼저 고발하라. 언론사와 싸우는건 무섭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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