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돈봉투 수수 혐의 ‘무죄’ 받아

이기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 휴대전화 3대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의원은 큰 소리로 흐느끼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얼마나 많은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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