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반값 임대료법’ 발의 재주목

by 이장열 편집인

국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발의한 ‘반값 임대료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자 이성만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소개하며 ‘반값 임대료법’ 도입을 촉구했다.

동료 의원들 또한 이 의원과 같은 취지로 임대료 감면 관련 법안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준비 중이다.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반값 임대료 적용 등 임대료 감면 및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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