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푸드트럭’ 창업 확산되나

취재: 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시의회이어 부평구도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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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장소를 확대 지정했다.

더불어 기존 옹진·강화에 이어 부평구 ‘푸드트럭’ 조례안도 통과돼 취약계층 등의 소자본 창업열풍이 확산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공병건 시의원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소자본 창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흥수 구의원도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배려와 함께 모집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는 지난 2014년 10월 총리령 제1099호로 개정됐다. 규제개혁 일환으로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시민관광객 편의증진, 지역경제활성화가 주 목적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 89곳에서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 예고 중이다. 인천시는 월미도, 연세대 송도 캠퍼스, 경인아라뱃길 등에서 29개 트럭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문화시설, 관광특구, 지자체 행사, 기업재산, 미술관, 전시관 등지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참고로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유원시설, 체육시설, 도시공원, 졸음쉼터, 하천 등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됐다.

오흥수 의원은 “양적으로 증가하는 푸드트럭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사유가 영업이 허가된 장소가 대부분 유동인구가 적고 이동식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다”면서 “시와 부평구 조례 통과를 계기로 청년 창업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음식을 제공하며 시민들도 양질의 좋은 상품을 맛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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