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 나서

by 정재환 기자

최근 12일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부천원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동 일대에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심야 시간대 배달대행 불법튜닝 오토바이의 과속, 폭주 및 소음 증폭으로 시민들의 수면방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LED전조등 및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구조변경) ▲불법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차량을 튜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이륜차 불법튜닝 등 총 33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연중 주기적으로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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