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27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이기현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달 9일 유 시장과 정무직 공무원 등 12명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시청 사무실에서 집행했다.

경찰은 인천시청 내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소통비서관 사무실 등 6곳을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 등 12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민간인 신분 5명도 추가되어 피의자는 1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등을 지원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올해 4월 9일 유 시장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당시 정무직 공무원들이 동원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 중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유 시장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경찰은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내달 수사를 종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소시효 기간은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21대 대선이 지난 6월 치러진 만큼 유 시장 관련 건의 공소시효는 12월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사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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