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에서도 ‘마스크’ 꼭 착용해야

by 김성화 기자

인천시는 9월 7일부터 이·미용업소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소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면도가 금지되며,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다.

하지만, 최근 관내 미용실에서 영업주가 타 지역 확진자와 모임을 가진 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미용업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민원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군·구 11개 반, 2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미용사협의회, 이용사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업 722개소는 시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하고, 미용업 8,248개소에 대해서는 군·구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여부, ▲이용자에 대한 면도 금지 준수여부, ▲음료 및 다과 제공여부, ▲사전 예약제 운영여부, ▲이·미용 고객 외 출입 제한여부 등이다.

한편, 시가 마련한 「마스크 착용 세부 실천내용 지침」에 따르면 이·미용업소에서는 양면 테이프를 활용한 끈 없는 마스크 사용 권고, 오염된 마스크 교체를 위한 여분의 마스크 지참 권고, 면도 금지 및 스스로 머리감기 권장, 음료 및 다과 제공 등 일부 서비스 제한 등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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